18일부터 사적모임 4명…'미접종자 혼밥만'[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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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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