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절반 "납품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미반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의 절반 가까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로 나타났다. '전부 반영'은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이는 공정위가 3천82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이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하청업체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23.6%)고 답했다.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 3972개 하청업체 대상 전체 조사에서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이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7.1%, 12.4%)보다 증가한 수치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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