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 대상 기존의 7세 미만(84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7세 미만 8200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1375명이 추가로 월 10만 원씩 받게 된다.
확대 지급된 대상은 내년 4월부터 지급되며 1~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아동 자산형성 지원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은 1대 1에서 1대 2로,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만 12~17세 기초생활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0만 원 한도 내 1대 2 매칭 지원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지원, 주거비 마련, 기술 자격과 취업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