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사고…법원, 살인 혐의 '무죄' 판단

재판부 "검찰 측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사건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검찰 측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B(2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를 몰다 도로 연석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차량 지붕이 열려 있었던 터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300일 기념'으로 제주 여행 온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였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고 현장 모습. 빨간 원 부분이 사고가 난 지점이다. 고상현 기자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사고 직전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녹취파일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굉음을 울리며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곧바로 이번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전까지도 서로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방법 등에 있어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에 대해서 "모든 범죄보다도 살인이 갖는 반사회성 등을 보면 살인 범행을 하기까지 도덕성과 사회성 등 여러 강렬한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앙심 등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원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고 직전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살해하려는 강렬한 증오심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택한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통제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차례 요청에도 재판 내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혐의는 피고인도 인정한 바 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한 만큼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하게 검토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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