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의무 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시에 있는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는 상한 제약을 시행해 감축 운영을 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시행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