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급여 일부 뒤늦게 신청해도 지급해야"

첫 두 달 받은 뒤 남은 10개월분 기간 넘겨 신청…"급여청구권 행사한 걸로 봐야"

연합뉴스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워킹맘이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첫째 자녀를 낳고 2013년 1월~2014년 1월 육아휴직을 한 뒤 일부 휴직급여 청구를 2015년에 했다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하고 첫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으나 이후 10개월은 신청하지 않았다.

남은 10개월분도 지급해 달라는 A씨의 청구가 노동청으로부터 거부된 이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기한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명시됐다.

노동청의 급여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으며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센터는 전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단 A씨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해 받아 갔기 때문에 이미 급여 청구권을 늦지 않게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10개월분의 급여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센터의 김도희 변호사는 "최근까지 육아휴직 같은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을 도과하면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 정책적 변화와 비교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며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 소송 등을 위한 단체로 2014년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됐다. 대표 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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