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릉시 택지개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LH 부장 A씨를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전매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하고 뇌물을 받은 과장 B씨와 다운계약서로 LH의 전매승인을 받아낸 지역협동조합 간부 C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H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강릉시 소재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전매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한 대가로 2016년 2월 A씨로부터 700만 원을 수수했으며, LH 직원 8명과 C씨는 지난 2016년 2월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공사의 전매승인을 받아 LH 강원지역본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 처분 이익은 모두 몰수‧추징 보전 조치됐다"며 "유죄 확정 시 전액 국고로 귀속하고, 향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