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음식업의 경우 오는 2010년말까지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을,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게되고, 제조업 등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02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된다.
또, 이번 시행규칙에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 역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