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었지만, 올해 산재 사망을 7백명 대로 묶겠다던 정부 목표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15일 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열어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공식 산재 사망은 지난달 말 기준 7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15명보다 25명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들면서 산재 사망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초 정부가 내세웠던 7백 명대 목표를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도 이날 올해 산재 사망이 830명~840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 전망대로라면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에 힘입어 산재 사망 감소 추세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가운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2천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 관리하도록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가 잦은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술·재정지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예방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