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업무대행사 임원 2명과 실대표, A지역주택조합장과 B지역주택조합장,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업무대행사 임원 1명과 실대표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 656억 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실대표와 임원은 2018년부터 3년간 141명에게 직영조합으로 가입할 것을 유도해 분담금 약 266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뒤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했다.
이들은 조합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약 76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약 314억 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자금을 업무대행사 임원 개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대행사 임원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회사의 실대표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분담금 횡령 등도 포착했다. 피해 조합원만 74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B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창립부터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 모두 업무대행사 대표의 지인들로 구성돼 업무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대행사 대표의 장래사업수익채권 약 112억 원 및 차명재산 약 9억 원 등 총 12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대행사는 조합가입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사업실패의 경우 전액환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조합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 직원 개인계좌로 분담금을 보낼 것을 유도해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