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피해자 B씨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려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했던 것 때문에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용받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