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해당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 오류라는 게 응시자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9일 일단 응시자 측 집행정지 신청부터 인용해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해당 문항의 정답(5번)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다음날인 10일 이뤄진 수능 성적 통지에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전체 수험생의 약 1.5%)에게는 해당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통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