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2심서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받은 돈은 메트로폴리탄의 법률 자문료였을 뿐 로비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윤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윤 전 고검장은 이번 무죄 선고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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