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사형 구형…金 "평생 참회하겠다"

항소심 첫 재판서 檢 "법정 최고형인 사형 내려져야"
김태현 "지은 죄 벌 받아야…평생 반성하고 참회"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만24세)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재판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고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A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맞지만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김씨 측 모두 항소했다.

김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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