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최 회장은 이날 직접 소명하러온 이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없이 곧바로 전원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SK가 2017년 LG실트론 인수 당시 지분을 100%가 아닌 70.6%만 인수함으로써 최 회장이 남은 29.4%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점이 과연 위법한지 등을 놓고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당시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잔여 지분을 사들이지 않은 것이 최 회장에게 배당 수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즉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 측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 했다는 점, 또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SK바이오팜 유상증자 등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사익편취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이날 심의는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기업)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의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심사관의 조치 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들만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 조치 내용 등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 비밀과 관련한 일부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심의 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합의를 이어서 진행하기도 한다.
만약 이날 전원회의에서 합의된다면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