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의자 김병찬(35)에 의해 살해됐다. 또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난 10일, 피의자 이석준(25)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송파구 소재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신변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가해 의심자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추가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또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피해자·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잠정조치 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잠정조치 4호)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 어겨도 과태료…전문가 "가해자 제재로는 역부족"
실제로 김병찬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조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자체가 반복성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겼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이나 형사 처벌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이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로부터 처음 당하는 범죄가 아닐 확률이 높고 연인, 부부관계 때부터 괴롭힘 당하다 더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관계를 끊으려할 때 범죄 행위가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며 "그럼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첫 위반부터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응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잠정조치 4호를 보면 위험성이나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구성이 돼야 임시수용 등 강제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현황'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잠정조치가 총 73건 승인됐는데 그 중 가해자의 신병을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잠정조치 승인 일주일 걸리기도…스토킹 범죄 특성 잘 아는 전담팀 있어야
또 잠정조치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뒤 검사의 청구, 법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 길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김 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검사를 통해 (잠정조치 등) 신청을 하면 검사가 판사에 청구를 해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이 걸린다"며 "결정 전까지 접근을 하더라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신변보호를 빨리 해달라고 하면 정말 절박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법기관에서 굉장히 느긋하게 대응하는걸로 보이고 스토킹 범죄 비 전문가들이 전담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 스토킹 범죄 전담팀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해당 범죄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훈련된 전담 재판부가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처리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경찰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수도권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A 경관은 "신변보호자가 요청하면 거주지 인근 등 순찰을 강화 조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를 봤을때 24시간 붙어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찰 "현장 대응 강화 필요", "처벌 강화가 해법은 아냐"
서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나였어도 적극적으로 체포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며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민단체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위축되기 마련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A 경관은 "이번 신변보호자 피해 사건은 좀 과격한 상황이긴 하다"며 "하지만 신변보호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어서 관련 처벌 조항만 강화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