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경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2건,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동의안 8건, 경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4건 등 총 8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하용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경남도의회 첫 회기는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회되며 새해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