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판사는 14일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미의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월 구속됐지만 시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안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