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해경은 내년 1월부터 여수·광양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연료유 시료 채취를 통한 황 함유량 분석, 기관일지 기재·보존 상태 및 연료유 전환 절차서 비치 여부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선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발트해, 북해, 카리브해 등에 연료유 황 함유량 0.1%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주요 항만 중 여수·광양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의 각별한 관심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항만의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