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는 지난 13일 45차 정기회의를 열어 변 하사 사망사건을 7호 직권조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진상규명위는 보도자료에서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고, 고인에 대한 수사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토된 적이 없고, 특히 (당초)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올해 2월 28일로 사망 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 사망했는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전역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퇴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지난 7일 대전지법은 변 하사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그 뒤 육군은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변 하사는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변 하사가 사망한 시점이 그가 '군인 신분'이었던 2월 28일 이전으로 확인된다면, 군에서 부당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