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권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권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입장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문 시세조종꾼(선수)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정보를 유출하고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거래로 권 회장이 약 8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소된 '선수' 3명에 대해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권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모두 한 사건으로 병합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별도의 처분을 내놓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사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라고만 언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