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사망' 홍콩 재벌 3세 주치의 재판行…'업무상 과실치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홍콩 의류 재벌 3세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홍콩인 '보니 에비타 로씨'(Bonnie Evita law)의 성형수술을 집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씨는 홍콩 의류브랜드 '보씨니'(bossini)의 창업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다.


로씨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로씨의 유족 측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수술 이전에 로씨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고, 수술 도중에도 로씨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는 등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로씨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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