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점검단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확산 예방을 위해 일상회복 방역수칙이 개편되면서 변경된 식당·카페 주요 방역수칙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신규 포함됐으며 변경된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1명까지)하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완료자 등 확인(계도기간 12.6~12.12)과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계도기간 12.8.~12.19.)도 포함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이 예상돼 방역수칙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운영중단, 고발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과 영업주분들께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