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논란' 조송화, 결국 기업은행에서 계약 해지

'무단 이탈'로 논란을 부른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무단 이탈 논란 사태를 빚은 세터 조송화(28)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기업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송화에 대한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 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 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송화는 지난달 13일과 16일 선수단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사니 전 코치도 이탈한 사실이 밝혀져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설이 불거졌다.

이에 기업은행은 서 전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하며 사태를 진화하려 했다. 그러나 조송화가 서 전 감독이 사퇴한 뒤 복귀 의사를 밝히고 김 전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승격돼 팀을 맡으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김 전 코치가 사퇴하고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기업은행의 임의 해지 의사에 반해 조송화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구단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 시즌부터 도입된 프로 스포츠 선수 계약서(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징계 사유는 금지 약물 복용, 폭행, 성폭력 등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송화가 복귀 의사를 보였지만 기업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임의 해지 결정이 무산돈 기업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조송화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징계 결정 보류 결정이 나왔다.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이 지급된다. 그러나 선수의 귀책 사유라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올 시즌 조송화의 연봉은 2억7000만 원(연봉 2억5000만 원, 옵션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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