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깨어나자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10일 A씨를 불구속기소했으나, 피해자 B씨가 해외로 출국해 재판이 연기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B씨의 국내 입국도 어려워지자 관련 참고인 증인 4명의 신문만 진행됐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A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해자의 증언 없이는 실체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7일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영상재판을 위해 중계장치를 설치했고, 지난 9월 15일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형사소송법에 원격영상 증인신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영상 재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신문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능동적 공판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