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잘못된 조사로 공표가 금지된 모 신문사의 고령군수 후보자 지지율 조사 결과 가운데 군수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7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