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고 알려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파면'

음주 2중 추돌 사고 낸 경찰관은 '정직 3개월'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제주시 한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고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다.
 
유흥업소 업주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제주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경위가 자백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음주 상태로 2중 추돌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찰관도 중징계를 받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모 파출소 소속 B 경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B 경사는 지난 9월 28일 밤 제주시 도평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또다시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B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보니 0.08%를 상회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다.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으며 아직 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