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는 A 렌터카 가격 비교 사이트 운영업체의 폐업 신고가 지난 8일 완료됨에 따라 여행 피해 신고 접수를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제주도관광협회 여행공제담당으로 내년 2월 1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피해사실 확인서와 여행 계약서, 여행 일정표를 비롯해 입금영수증 원본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A업체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변상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 등을 통해 환불받은 경우는 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한 피해자가 대상이다.
A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인원은 7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10만 원에서 많게는 84만 원까지 피해 액수는 다양하다.
피해자들의 일부는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인 KG이니시스로부터 카드 취소와 환불 조치로 구제를 받고 있다.
A 업체의 먹튀 사건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A 업체와 거래한 도내 30개 렌터카 업체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받지 못한 대금은 5억 3600만 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사기 혐의로 A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