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5개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이다.
기존 약관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규정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보았다.
이에 따라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체 공연자를 확보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9개월 이후 계약 해지 시에는 공연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위반 내지 대관료 납부 지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관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