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되면 이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구급활동 정보 병원제공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작성 후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 어렵다면 구두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감염병 정보를 통보해도 된다.
또,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 역시 신고 때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다면 구급대원이 감염병 보호장비 착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감염의 위험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신속한 감염 환자 통보는 도민들과 119구급대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도민과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