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경남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서 30대 피해 여성에게 "만나 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여성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집요하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피해 여성은 현재 스마트워치를 받는 등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살해된 김병찬(35) 사건을 계기로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해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내년 1월 초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팀 등 추가 인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