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준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공수처가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 소송을 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관련 직원들에게 미리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압수수색 참여를 포기한 적이 없음에도 당사자와 변호인 없이 공수처가 수색을 강행하려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