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스토킹 男 구속…"범죄 혐의 소명"

그래픽=안나경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12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후 법원을 나오면서 '보복살인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연인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건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빌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도주한 이씨는 비어 있던 옆집 2층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숨어 있었지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범행 며칠 전인 지난 6일 경찰이 피해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감금 신고를 받고 대구에서 피해자를 구출했지만 정작 가해자를 풀어줬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당시 A씨는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씨를 귀가 조처한 뒤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숨지는 사고 이후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특별점검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경찰이 가해자를 놔주면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 보호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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