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진료비 등 지원금액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다자녀 1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용 기간은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사용 범위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분만 취약지역인 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해야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나 이용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이 임신·출산을 앞둔 도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지원에 누락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