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는 공적 존재…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법무부, 2014년 합격자 명단 비공개
서울변회 소송…7년 만에 확정 판결

이한형 기자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침해를 사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한 법무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서울변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의 이름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또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이들만 응시할 수 있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서울변회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합격자 명단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법원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명단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 2심 선고 후인 2017년 국회는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합격자 성명이 공개되는 데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명단 공개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8회 변호사시험에선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했지만, 지난해부터 발표된 9·10회 합격자는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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