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세액 공제율을 대담하게 올리는 등 급여 인상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급여 총액을 4% 이상, 종업원 교육훈련비를 20% 이상 늘리면 법인세의 최대 30%를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은 급여 총액을 2.5% 이상, 교육훈련비를 10% 이상 늘리면 법인세의 최대 40%를 공제받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 관련 세제 지원을 2023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