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을 하고 있다.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현재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도내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적발 때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했지만, 내년부터는 위반하면 10만 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지역도 내년 하반기부터 통영·사천·밀양·거제시로 확대한다.
다만 사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내년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리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차량 등록 시군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이번 유예 기간 연장 조치는 예산 부족,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한다. 유예 대상 차량과 기간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734억 원을 들여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인 776억 원을 투입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