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재개됐지만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규정을 위반해 공사를 했다며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건설사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건설되면서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같은 달 30일부터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됐고,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왔다.
이후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2개 건설사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재개되게 됐지만 '장릉 앞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은 여전히 해당 아파트 중 일부 철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해당 건설사들은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는 인천 서구청과 문화재청 등에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주도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문화재위원회는 대방건설 만의 참여로 진행됐다.
대광이엔씨는 내년 1월, 금성백조는 3월에 아파트 일부 철거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