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되면서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을 제외하고는 기각돼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2개 건설사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