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컬리에 따르면 컬리는 납품업체들에게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납품업체에게 판매 장려금을 걷기로 했다.
판매 장려금이란,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받는 수수료다.
이번 요청에 따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0~30% 증가할 경우 매출액 총액의 1%를, 30~50% 증가하면 2, 50% 이상 늘면 3%를 컬리에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컬리는 일부 대형 납품업체에 한 해 장려금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납품업체가 컬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컬리 관계자는 "장려금 납부는 납품업체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