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 일지를 토대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 선수가 지금도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며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