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옷 끼여 끌려간 초등생…경찰, 관련 조사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의 한 초등학생이 통학차량에 옷이 끼인 채 끌려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던 초등학생 A양의 옷이 차량 문틈에 끼였다.

하지만 이날 차량에 운전기사 외에 동승한 관리자가 없었고 기사는 이를 보지 못해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다.

이로 인해 A양은 잠깐 동안 옷이 낀 채 차량에 달려 이동했다.

다행히 A양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 다만 많이 놀라 쉽게 진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양의 아버지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를 도울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무료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경우 세림이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세림이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 경우 세림이법을 적용할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상시 탑승하는 통학차량 동승자는 따로 없고, 봉사자가 있을 경우 함께 동승하는 식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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