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유 전 본부장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5년 2월 무렵 '윗선의 뜻'임을 암시하며 상사였던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한 의혹으로도 수사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구속 위기에 놓였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약 3시간 전인 오전 4시 10분쯤에는 유 전 본부장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가족들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