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부적절한 관계·근무 중에도 애정행각 벌인 전직 경찰, 법원 "파면 처분 정당"

연합뉴스
법원이 동료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고 근무 중 애정행각을 일삼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동료 경찰관과 근무 시간 중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북의 한 지구대에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배우자를 두고 직장 동료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초과근무 시간 중 경찰서 건물 내부 등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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