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선불 포인트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 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혐의 소명 계획',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구체적인 환불 시점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