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수능 정답 효력정지…내일 생명과학Ⅱ 빼고 성적 통지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연합뉴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도 전체 응시자 44만 8138명 대부분은 예정대로 10일 성적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1.5%)의 성적표는 언제 배부될지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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