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의혹' 판사 "검찰 가니 나도 주눅 들더라"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방창현 판사 "검, 결론 내리고 수사"
심상철 판사 "사건번호 '채번' 표현 검찰서 처음 들어"
검찰, 1심 무죄에 항소…2심서도 실형 구형

박종민 기자
"태어나서 처음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제가 법률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도 주눅이 들더라고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 수사 중 느낀 소회를 털어놨다. 방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에게도 이러는데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겐 어떤 식으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느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방 부장판사는 "(검찰은)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엄청난 호통을 친다"며 "진실을 얘기해야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며 계속 회유를 하고 한창 호통을 치다가도 좋은 말로 달래면서 자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자료표에 지장을 찍고 돌아오는 순간에도 검찰계장이 '수사에 협조해야 보호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순진한 생각으로는 협조가 이메일을 공개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윗선을 불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연합뉴스
심 전 원장도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은 제가 항소기록 송부 전에 미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채번을 하고 그 채번된 사건번호를 통진당 사건에 부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저는 채번이라는 말은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들었다"며 "항소기록 접수 전 사건번호를 미리 지정해준다는 것도 평생 법원에 근무하며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한 심증을 누설하고 법원행정처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통진당 행정소송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방창현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의 법리오해가 있었고 심상철 피고인 사건에서 중요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는 위법이 있었다"며 "사법 신뢰의 중대한 손상에 대해서도 1심에서부터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에겐 징역 1년 6개월, 심 전 원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변론은 이날 종결하지 않고 공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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