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 회의에서는 '북한 어뢰 피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천안함 잠수함 충돌 반파 △폭발에 의한 침몰 부정 △미국 잠수함 전문가의 사고 조사 참여 등을 주장한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조치'(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앞서 해당 동영상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난 7월 심의를 신청해 지난 10월 28일 통신소위에서 '해당없음'으로 결정난 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 달라고 지난달 11일 민원을 제기해 심의가 다시 진행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반전 결과가 나온 것일까. 방심위에 따르면 일단 심의 신청인과 사유가 달랐다.
통신심의국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콘텐츠는 동일하지만 심의 결과가 뒤집혔다기보다는 별도 심의"라며 "10월 당시에는 신청인이 국방부였고 12월 건은 유족들인 천안함재단이었다. 또 그 때는 사회질서위반 사유로만 심의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명예훼손까지 적용이 돼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콘텐츠라도 사유가 달라 얼마든지 다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2014년, 2017년에도 천안함 충돌설 주장 콘텐츠로 심의가 들어왔을 때 '해당없음' 결정이 났었다. 10월 심의는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동영상이 사회질서 위반 수준의 혼란을 발생시킬 만한 정보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이번에는 천안함 유족이 신청인이고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방심위 역시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