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추경준 판사는 정 모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정책은 지난해 정 전 사장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보도자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언론을 탄압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추 판사는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민단체 보도자료가 원고의 과도한 언론 대응과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며 "피고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위법성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사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정 전 사장이 공인으로 활동해왔음에도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에 대한 비판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 견제 기능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