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같은달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시한 마감날인 2일에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처리는 논의 조차 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가 이날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장 공백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사장은 문 대통령의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